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임차권등기명령만 있으면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및 기본자격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무주택자라면, 전세사기 공식 피해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본 조건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특례 제외, 일반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2025년 소득 4분위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도시지역 기준, 일부 지역 상한 다름)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일정 수준 이상 신용조건 보유 2.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과 대출 승인 영향 실제 전세사기피해자 심사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만기 후 1개월 경과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기금 대출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