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의 반환 청구 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거주 및 소유 관계 요약 2021.5.17~2025.5.26: 임차인(세입자, 전세계약) 2025.5.27부터: 동일 주택의 주인(자신이 직접 매수)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반환 원칙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 납부의무자는 집주인(소유자)**입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장충금을 '대신' 납부하면, 전세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납부액(전세계약 기간 중 본인이 낸 총액)을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관행입니다(임대인=법적 부담자, 임차인=실납부자).

이때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납부액은 임대인의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청구가 원칙입니다. 3. 임차인이 직접 ‘매수’하여 집주인이 된 경우 전세계약 종료 직후 그 집을 '바로 매수'하여 집주인이 되었다면, 자신이 임차인/납부자와 집주인/소유자의 신분을 모두 가진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전 자신)이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