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심사 중 중도금 납부·전입신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특례 포함)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정 요건(최소 계약금·중도금 납입, 잔금 지급 등)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준비하는 경우, 실입주(이사) 및 전입신고 시점이 잔금 지급 이전이어도 심사 탈락 등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1.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사, 전입신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팀목대출 정책상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납부(계약금+중도금 포함)’하면 대출 사전 심사는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당시 중도금까지 선납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잔금은 추후 은행 대출 일정에 맞게 지급하는 경우도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즉, 일부만 납부→이사(전입신고)→잔금(대출실행일에 지급)의 순서가 실무상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출 실행일(잔금 송금일) 기준으로 실제 전입신고와 전체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