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조건과 절차, 실무상 주의점 총정리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전출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 잔금 미지급 등 문제가 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시점, 짐 보관, 새 세입자 입주 등 현실적인 쟁점이 반복적으로 문의되고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3개월 대기 불필요, 임대차 종료 즉시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만료, 묵시적 계약연장, 또는 퇴거 통보 등 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혹은 합의된 퇴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3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명령이 법원에서 처리되면(보통 7~14일 내외) 임차인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