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특공) 자격, 세대원 산정, 요양원 입소 시 주의사항 – 실제 사례 중심 안내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특공)”을 고려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세대구성원 수 산정이나 세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가족 구성원 중 고령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세대원 인정 여부와 청약 특공 대상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세대원 제외 기준과 연결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성원에서의 제외 기준과, 실제 아버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황에서 노부모 부양 특공 청약의 지원 가능성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집공고문의 세대원 제외 기준 완벽 해설 분양공고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기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