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1회 제한 제도, 계약포기·청약통장 변경 시 재응모 가능 여부 총정리 – 2025년 최신 가이드 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에 한 번 당첨됐다가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도 특별공급 재응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별공급 기회는 평생 1회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와 실제 제도 운용 기준, 예외사항 등을 최신 기준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1.

청약 특별공급 ‘평생 1회’ 원칙 – 제도의 핵심 이해 우리나라 청약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 일부 계층과 상황에만 한정된 특별한 주택 추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1세대 1회만 특별공급 응모 및 당첨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1회’ 원칙입니다. 즉,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같은 유형 특별공급에는 다시 응모할 수 없게 제도화되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