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황금주택 전입신고 및 가족 동거 기준 완벽 가이드 LH 황금주택이란? LH 황금주택, 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실거주가 원칙이며,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과 거주 요건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1. LH 주택계약과 세대주(독립주) 정의 계약자: 임대차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체결한 사람(주로 청년, 무주택자 등).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가족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독립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한 세대원으로, 계약자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황금주택 실거주 조건: 계약자 본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가족 등이 세대원으로 동거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2.
계약자와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 명의로 LH 황금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나 직계가족을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