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관련 질의 및 안내 전세보증금 4.6억 원 중 3억 원을 대출받아 3.3억 원의 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1.3억 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실익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전체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 국내 주요 보증보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등)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체를 보증 대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 등으로 질권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일부 금액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HF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처럼 일부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일부 금액만 선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주택금융공사 자료]]. 2. 대출 및 질권 설정 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