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 관련 5% 의무 기준 정리 및 주요 내용 수정 안내 본 글은 행복주택 계약과 전세자금 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5% 이상’ 의무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행복주택 계약금과 임대보증금 구조 행복주택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예: 1백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잔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포함되며, 이후 계약 체결 과정 중 추가 납입(예: 5백만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임대보증금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총액 = 계약금 + 추가 납입금 + 잔금 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보증금 5% 이상’ 의무 납부 기준 LH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공공 및 정책 대출은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최소 5% 이상을 임차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