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LH의 지원제도, 그리고 필수 안내 사항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체와 절차 ‘선구제 후회수’ 제도 최근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구제 후회수’(정부·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핵심 골자로 지원책을 운영합니다.
보증금을 피해 임차인에게 ‘현금 지급’하는 방식과,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 혼용됩니다. 2. LH의 매입 및 차액 지원사업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임대 사업’ 등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계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차액 발생 시), LH가 해당 차액을 일부 지원(즉, 입주 지속 및 주거 안정성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로 회수 노력을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