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제도와 지원 실태, 그리고 인정기준의 현실을 바로잡아 설명합니다(2025년 기준 최신 정보 반영).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 실제 법적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 특별법 및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지침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차권 등기) – 기본적인 임차인 권리보호 절차 임차보증금 한도 충족 – 수도권 등은 5억원(추가 조정시 7억원), 지방은 3억원 등 피해상황 발생 – 임대인 파산, 임차주택 경매·공매 개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임대인의 사기(기망)성 인정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거나 기망성, 반복적·다수 피해 발생 등 명확한 사기성 소명 특히 **4번 요건(임대인의 사기성)**이 실제 가장 논란이 많으며, 경찰·검찰의 형사적 판단과 국토부/지원센터의 행정적 해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3.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직업적 다수 사기나 반복 유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