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자 사망 시 재심사 및 명의변경 절차 완벽 가이드 LH전세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혼란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 명의로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계약자 사망 후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계약자 사망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재심사와 명의변경, 이사 일정 변경 가능성, 지원금 및 평수 변동 여부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계약자 사망 시 임차권 승계 및 계약 유지 여부 계약자 사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 승계 문제입니다. LH전세임대에서는 임차인의 사망 시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임차권 승계를 신청하면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승계 의사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계약자 사망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