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동거인 자격 신청 가능 여부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이 중요한데, 동거인 신분은 대출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비 세대주’ 상태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절차 이사 일정상 무주택 세대주가 기존 집에서 퇴거하고,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임시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새로 이사갈 전세집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과 확정일자 취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권리 보호와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새 집 주소로 세대주 명의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동거인 신분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출 신청 준비가 됩니다. 이사 일정별 대출 신청 계획 및 주의점 질문자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