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부모님 집이 있으면 대출 불가능한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크게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자격이 중요한 대출 조건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속한 세대원(본인)이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HF)와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기 위함이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별도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요건과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이유 무주택자 요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집이나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본인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원이므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 대출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입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주 자격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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