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문과 승소 판결문 근거로 경매 병합 강제집행 가능 여부 총정리 4명 공동소유 상속 재산(토지 및 공유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속인 중 채권자 b가 단독으로 대위변제를 한 후 각 상속인 a, c, d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지급명령 확정 결정이 내려져 3,100만원 채무가 확정되었고, c와 d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각각 2,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 확정결정서와 c, d의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세 사람에 대해 병합하여 동시에 강제집행, 즉 a, c, d 지분에 대한 경매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지급명령 확정결정과 승소 판결문의 집행권원 효력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