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도장 없이 신고필증만 있어도 문제 없나요? 보증보험 가입 시 도장 필요 여부 총정리 전세 계약 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 번호는 있으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도장을 받으러 가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필증만으로도 괜찮은지,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도장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 관할 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즉, 집주인이 경매나 압류를 당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전세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 원본에 날짜가 적힌 도장(스탬프) 형태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도장 대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