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 청구 및 관리비 처리 방법 안내 전세 계약 만기가 2024년 6월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후 거주하시다가 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2025년 3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2025년 10월 15일 매매 계약 확정 시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에서, 이사 나가신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은행 대출 이자 및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민법상 기본이자율은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연 12%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산정 시작 시점과 조건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