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6천만원 중 최우선변제 5천만원 초과분 금전차용증 공증 필요 여부와 절차 안내 서울에서 월세 보증금 6천만원인 오피스텔 계약을 진행하며, 보증금 중 5천만원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집주인과 별도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나눠 가진 상황에서, 가족(혈육)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증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과 그 이상의 보증금 관계 전월세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변제 범위 내(서울 기준 약 5천만원 정도)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예: 1천만원)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로 금전차용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금전 대차 관계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개인적 금융거래가 성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