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시 공부상·현황상 호실 불일치와 배당, 임의경매 대응 FAQ 다세대주택 1개 호실에 대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중 감정평가서에서 공부상(공식 서류상) 호실과 현황상(실제 현장) 호실이 상이함을 확인한 상황을 예로 들었을 때,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은행 간 경매 및 배당 관련 주요 질문을 한눈에 파악해봅니다. 1.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가능 여부 임차인이 301호만을 경매 신청했으나, 근저당 설정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여서 이해관계인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개시 가능 여부: 은행이 별도 임의경매를 추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 담보 권한(근저당권)을 배당요구로 행사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임의경매 개시가 아니라 초기에 요청된 경매에 단일화(통합 처리)되어 진행됩니다.
공동 담보의 경우 경매 목적물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