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증금 감액 신청 방법과 최소 보증금·신용회복 시 가능 여부" 1. LH 임대 보증금 감액 제도 개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전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여 월 임대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이면 월 임대료가 올라가고, 반대로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보증금 감액은 임대료 부담 변화가 이에 따라 조정되어, 임대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 최대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본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감액이 승인되면, 감액된 보증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감액 가능한 금액과 최소 보증금 한도 감액은 최초 계약 시 정한 **기본 보증금(최소 보증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보증금이 1,300만 원이라면 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