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2주 전, 집주인 인상·해지 요구 시 대처법" 전세 계약 만료 2주 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 없이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고민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적 이해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자동 연장 이해하기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별도의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계산되며,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해지 의사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2년 단위 계약 존속이 인정됩니다. 2. 집주인의 계약 연장 거부 및 전세금 인상 관련 법적 권리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제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