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지가 126% 산식 출처 및 의미(허그 HUG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식으로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 126%'를 적용하는 산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126% 산식의 배경과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 140%를 우선 적용한 뒤, 전세가율(전세금/주택가격) 90%를 곱해 최종 가입 허용 범위인 약 공시지가 × 126%(140% × 90%) 기준이 도출됩니다. 이는 전세금이 해당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산식입니다.
해당 산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하며, 이후 주택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