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제안 동의율 50%·75% 시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율 인정 여부 총정리" 입안 제안 동의 시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동의율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입안 제안 동의율 50% 초과 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 별도 충족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입안 제안 동의 시 그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즉, 입안 제안 단계에서 50% 이상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을 별도로 충족시키지 않아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동의의 중복 신청과 절차의 이중 부담을 줄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특례입니다.

따라서 입안 제안 동의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와 조합설립 동의자 의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