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전세 재계약건 보증금 반환 의무와 3개월 반환 지연 가능성 완벽 안내 당신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계약된 전세 임대주택을 2025년 매수하였고,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조정하며 재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최근 중도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임대인으로서 앞으로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으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상황별 법리와 실무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기본 개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보증금 반환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 기간은 최대 2년 연장되고, 임대료 또는 보증금은 최대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