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및 계약 종료 통지에 관한 완벽 가이드 2021년 8월 20일 전세 계약 후 2023년 계약 연장을 했고, 2025년 8월 22일 해외 이민을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왔으나, 대출 갚을 여력이 없어 보증금대출을 신청한 상태이시군요. 그리고 보증보험사가 임차권 등기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부모님 중 한분을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하라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카카오톡으로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전달했으나 답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적법한 대응을 위한 절차, 권리, 의무, 주의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설정의 의미와 필요성 임차권 등기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