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법 – 부채는 세대주만 쓰면 될까? 임대주택 제출서류 중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시 부채 항목에는 세대주만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어머니이고 본인이 비상금 대출이 있을 경우 본인의 부채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내역을 자동 확인하니 신용카드 대출만 별도로 적으면 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대상과 범위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 및 세대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의 자산 및 부채를 기입해야 하지만, 작성 범위는 신청자의 세대 구성과 임대주택 유형, 신청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주가 세대 전원의 자산과 부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단독 세대주나 신청자가 청년, 대학생 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