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3개월 초과로 청년버팀목대출 심사 거절, 대출 가능한 방법과 대응책 안내 2025년 2월 17일 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7월 25일 원임대차 계약 체결 후 8월 말 대출 신청 시 전입신고 후 3개월 초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거절된 상황에서, 1금융권, 2금융권 구분 없이 대출 가능한 곳과 재전입 등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3개월 전입신고 규정과 거절 이유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을 해야 승인됩니다. 3개월 경과 시점에서 신청하면 보증기관에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출 보증 위험 최소화와 실거주 확인 차원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기존 계약이라도 대출 심사에서 자동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가능성 및 한계 1금융권(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