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연락두절 상황 대처법과 법적·실무적 안내 1. 집주인 연락두절, 전세사기일 가능성?
현재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권 등 문제 없고, 2016년 매매 후 큰 분쟁 기록이 없는 점은 긍정적. 그러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계약 갱신 또는 보증금 반환 등이 원활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 걸려있고 계약 만료일(8월 29일)도 임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법적 효력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만료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다만, 집주인 연락두절로 갱신 거절 의사 불명시가 계속된다면 계약은 묵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