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 실거주 권리 충돌 시 대응법 1. 갱신청구권이란?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한 차례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서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최대 4년 보장이 됩니다.
다만 갱신요구 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와 구두 약속 효력 계약 당시 집주인이 “4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구두 언급은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는 2년으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이 4년 계약서 작성 제안을 거절한 점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 목적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은 실거주 사유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도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