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세입자 전세금 반환 문제 및 해결 방법 안내 1. 임대차 계약서 없이 전세금 반환 가능한가?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는 증거로서 계약서가 가장 명확하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입금 내역(이체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녹취, 임대차 관련 기타 서류 등이 증거가 됩니다. 2.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세입자 권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전세금 반환 청구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할머니의 자녀나 손자녀가 상속인으로서 계약을 이어받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가족분들이 상속인이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주인인 할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현재는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며 계약서가 없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