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법인 임대 파산 사례와 인정 가능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인정 여부가 복잡할 수 있는데, 최근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과 정책을 참고해 신청과 인정 요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계약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완료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거나,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지역별 최대 4억 5천만 원 조정 가능) 주택가격이 서민 주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조정 상한액이 더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