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낙찰 시 권리분석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완벽 가이드 1. 공매 낙찰 후(온비드) 기존 권리, 압류/근저당 소멸 여부 공매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등기부상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서에서 보이듯,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매 절차에서 응찰 및 낙찰 시점에 기입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은 배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대체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유치권 등 대항요건을 갖춘 일부 권리, 법정지상권 등은 공매 후에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근저당/가압류/가처분 사진상 “배분요구권자”로 등록된 권리들은 소유권 이전 후 원칙적으로 등기부에서 말소처리됩니다. 단,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채권권리도 실질적으로 소멸합니다.
사진의 경우, 근저당(1번), 압류(2번, 3번), 그 외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순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