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아파트 상속 및 명의 연장: 승인서류 해설과 실무 가이드 친가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덕리앤파크 장기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할머니로 연장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동의와 서류 사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첨부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승인 신청서’의 내용과, 명의 이전·연장 절차의 법적·실무적 해설을 안내합니다. 1.
첨부된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등 승계 승인 신청서’의 의미 해당 서류는 **“임차인의 사망 등으로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 권리의무를 직계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 장기 임대아파트(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경우, 임차인(할아버지) 사망 후 계약 승계 또는 명의 연장을 원하면 계약기간 잔존, 보증금 반환, 임차권 승계 등 구체적 권리를 명확히 이전 직계존비속(할머니, 자녀 등) 중 1인이 ‘수임인’이 되어 명의 변경 승인을 신청 직계가족(동의인)의 동의 및 인감,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