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정비사업 동의 거부 시 자가 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대응 전략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동의율이 70%를 넘자, 추가 동의를 요청받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본인이 자가 소유주(빌라 실소유)로, 분담금 부담이나 추가 금융 대출을 원하지 않을 때 동의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불이익과 대응법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본 절차 이해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내 일정 동의율(보통 75% 이상)이 확보되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처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재개발과 달리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자가 소유주도 ‘분담금’ 부담, 매도, 이주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 기준을 달성하면(75% 이상), 나머지 미동의 소유자도 사업대상에 편입되어 강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미동의(거부) 시 불이익 및 강제 절차 (1) 강제 수용, 매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