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전세임대 종료 및 계약해지, 연장 거부 절차 완벽 안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전세임대를 이용 중인데, 내년 2월 18일 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 없이 퇴거(해지) 예정일 때의 통보 방법, 필요 서류, 계약해지 절차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퇴거 준비와 관련된 실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통보 방법 집주인에게 연장 거부 통보: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퇴거 예정입니다."
단, 법적/행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LH에도 반드시 별도로 통보해야 하며, LH 전세임대 담당자에게 정식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2.
계약해지 시 인감도장 필요 여부 임차 계약 해지(종료) 때 통상적인 퇴거와 계약 만료에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