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종료 후 집주인 퇴거 요청 상황, 거주자 대처법 완전 정리 원룸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으로부터 “3개월 후인 11월 13일경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 후보가 아직 없어 조기 이사나 이사 준비에 대해 고민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주인의 퇴거의사,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이사준비 시기, 계약 연장 가능성, 실전 대응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집주인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예정이라 할 때 임차인 권리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차 관계는 끝나고, 보증금 반환은 만기 당일 또는 협의된 시점에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11월 13일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날짜에 맞춰 퇴거 준비 가능 만약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명확히 했다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함 2.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에 조기 이사해야 할까? 매매·임대 시장 상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