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실제 임대차 보호와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완벽 안내 이사 중 기존 임대차 계약 1년차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은 기존대로 승계” 안내만 받았으나, 별도 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 후 새 집주인(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실제로 내용증명(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집주인 실제 주소 및 정보 확인, 혹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최신 기준을 토대로 안전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계약승계와 계약서 재작성 여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은 그대로 승계한다’고 안내받았다면 → 법적으로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도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