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변경 절차 – 어머니 사망 후 전세계약 명의 아버지로 변경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전세계약 명의자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전세 계약을 어머니가 체결했고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계약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7,000만원 규모의 전세 계약에 대한 명의 변경 절차와 법적,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전세계약 명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은 ‘법적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어머니가 임차인 명의였으나 사망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약 명의 권리는 법적 상속 절차에 의해 자동 승계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자 명의를 ‘법적 상속인’인 아버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 명의 변경 절차 (1) 임대인 동의 받기 전세계약 명의 변경은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