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및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과 증액 재계약 상황에서 권리 활용법 1.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개념 정리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적 합의 없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통상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전세금 증액 등)을 반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법적 계약 갱신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계약서 재작성(전세금 증액) 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이미 전세금 증액에 합의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갱신청구권보다는 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유효한 계약이라면, 기존 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