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임차권 보호 1. LH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안내문의 주요 내용 안내문에는 “이주 및 변경 재계약이 아닌 동일주택에서 계약금액 변동이 없을 경우(묵시)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이사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바뀌지 않고, 보증금 등 금액 변경 없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만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2. 묵시적 연장(묵시적 갱신)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기간의 존속 등)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도의 이의(계약 종료 통보)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2년간).

이 때 임차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항력(거주지 우선 보호권)과 임차권(보증금 반환 등 관련된 법적 권리)이 2년간 재연장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