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이후 집주인 하자 원상복구 요구, 기준과 대응 전략 1. 기본 원칙: 전세 원상복구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셋집 임차인은 이사 시점에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파손(사용수명 내 자연적 노후화)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상적인 사용 중 낡거나 망가진 부분(실리콘 마감 변색, 작은 스크래치, 옥실 수납부 분리 등)은 임대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설관리 범주에 속합니다. 단,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콘센트 커버 파손, 레일 부러짐 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귀책’으로 부분 수선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진별 주요 분쟁 사례 및 대응 변기 하단 실리콘/마감재 처리 ‘원래 깔끔하게 돼 있던 자리 지저분하게 처리’라는 지적은 시공 품질 문제 또는 세면대·변기 재시공 흔적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추가 배상 책임이 제한됩니다.
욕실 수납 분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