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 안내 (2025년 기준) 2019년 5월 31일에 체결한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2025년 2월 말 임대인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통보하고 부동산에 상가 매물을 내놓았으며, 임대인이 부동산에 월세 10만 원 인상을 직접 요청한 이력이 있고 6월 말에 임대인에게 9월 말까지만 운영 후 퇴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9월 말 이전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의 법률적 기준과 실무 관행, 2025년 최신 사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본 원칙 임대차 계약 해지는 당사자(임차인·임대인) 간 계약 기간 종료 전 계약 종료 합의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로 나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