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알아야 할 전세계약 연장 권리와 임대인 무단 퇴거 요구 대응법 임차인으로서 2년 전 경기도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약 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도배, 바닥, 천장 등)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며 계약 종료일인 12월 초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및 임차인 권리의 기본 원칙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 2년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일까지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자기 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거주 등)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작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