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전세 오피스텔 거주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및 대응 가이드 현재 오피스텔 전세계약 상태로, 입주 시 전세권 설정을 하고 7,500만 원에 입주하였으나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지 몇 년 지났음에도 계속 거주 중인 상황에서 전세대출 신청 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전세권 설정과 경매 진행 중인 주택 특성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주택 점유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기존 소유권자가 변경되며, 경매 낙찰자가 새 소유주가 됩니다.
경매 기간 동안 임차권, 전세권은 법적으로 존속되나 낙찰자 측의 동의와 경매 절차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경매 물건 전세대출 신청의 제약 사항 1)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심사 기준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대출 승인 보수적 검토 대상 대출 심사 시 부동산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