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누수 수리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임차인 권리와 의무 안내 1개월 전 전세계약 중 누수로 인해 벽지, 장판, 천장은 물론 개인 물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거주 환경이 크게 훼손돼 더 이상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미이행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 가능성과 중도퇴거 위약금 문제, 복비 및 이사비 지원 여부 등 법적 권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누수와 주택 하자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 시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즉시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전세 기간 중 중대한 하자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해지를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