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1년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기간 해석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입장이 크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년 월세 계약 후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퇴실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기본 권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차인의 최소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으로 1년을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이 권리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임차인이 “계약은 1년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거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