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신복위 워크아웃 전환 가능 여부와 대안 1. 개인회생 폐지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소득 감소, 변제금 미납 등으로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채무조정이 막막할 수 있는데, 대표적 대안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워크아웃입니다. 2. 폐지 후 신복위 워크아웃 전환, 가능할까?

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폐지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워크아웃)은 연체자가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채무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분할상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3개월(90일) 이상 연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되면, 신복위로 다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