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문자·유선 합의법적 효력: 문자 정리 및 세입자 동의만으로도 계약 갱신 가능 여부 최근 세입자와 임대인 간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문자 또는 유선 통화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유선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집주인이 그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세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효력과 문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문자 및 유선 합의의 법적 효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는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구두, 문자,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사표시’만 명확하면 계약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자나 유선으로 합의한 것도 유효한 계약 행위입니다.

다만 문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 간 합의가 성립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