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과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제출 및 확정일자 관리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최근 이사한 지 2개월 된 세입자인데, 전 집주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만 갖고 계시고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변경 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용 파일과 공식 문서 출력본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는 2025년 최신법과 공공기관 실무 처리 기준에 따른 정리입니다. 1. 집주인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기준 기본 원칙: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이 ‘승계’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유효하여 별도로 새 집주인 명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기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의 임대인 이름이 기존 집주인 명의여도 문제없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