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시 단독가구 및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 정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 중 이혼 후 LH에 통보하고 단독가구로 변경되었으며, 최장 20년 동일 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인 여자친구가 있어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내년 8월에 예정된 2년 4회차 재계약 시 제출하는 등본에 여자친구가 동일 세대원으로 기록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는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등본에서 제외해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LH 재계약 시 단독가구 및 전입신고 기준 LH 전세임대 계약은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거주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 심사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원의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단독가구로 변경된 후에는 계약자가 혼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 유지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LH 계약 조건과 충돌 ...